민사재판에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에 민사 판결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사 판결 이의신청 기간>
① 판결문, 이행권고, 지급명령, 강제조정, 화해권고는 받은날을 기준으로 14일내입니다.
판결문의 이의신청(불복) 제출 서류는 항소장, 상고장이며, 이행권고와 지급명령, 강제조정, 화해권고의 이의신청 서류는 이의신청서입니다.
② 소장의 이의신청은 받은날 기준으로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결정과 명령의 이의신청은 받은날 기준 7일내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④ 재심의 불복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1개월내에 재심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경우 사망 또는 상속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내에 상속포기 신청서와 한정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 이의신청 기간>
① 판결문, 약식명령의 이의신청은 선고한 날 기준 7일내에 항소장, 상고장, 정식재판 청구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② 소송기록접수통지의 경우는 받은 날 기준 20일내에 항소이유서(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면서>
억울한 누명이나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위의 이의신청기간을 잘 이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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