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민법상 성년나이

해몽자 2023. 3. 16.

민법상 성년나이는 몇살부터일까요? 민법상 성년나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상 성년나이

 

<민법상 성년나이>

 대한민국 국민의 민법상 성년나이는 만19세부터입니다. 민법 제4조에서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법상 성년나이는 만19세부터입니다. 

 

 

※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만19세 미만이었던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하면 담배와 술을 구입할 수 있으며, 부모의 동의없이 약혼과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도 은행관련 업무 등 모든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술담배 구입 가능 연령

 

<참고 사항>

① 술담배 구입 가능 연령 

술담배 구입이 가능한 연령은 만19세부터입니다. 청소년법 제28조에서는 성년(만19세 이상)이 되지 아니한 청소년에게는 술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약혼할 수 있는 연령 

만19세 이상의 성년이라면 부모의 동의없이 자유로이 약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18세가 된 사람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약혼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00조에서는 성년에 도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01조에서는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약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할 수 있는연령

 

③ 혼인할 수 있는연령 

만19세 이상의 성년이라면 부모의 동의없이 자유로이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18세가 된 사람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 혼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7조에서는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808조에서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19세의 성년에 이르지 않은 만18세인 사람이 결혼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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