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원내 교섭단체의 경우 의석수가 몇명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까요? 원내 교섭단체 의석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의석수>
국회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 가능 의석수는 국회의원 20인 이상입니다. 소속된 국회의원이 20명 이상인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원내 교섭단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20인 이상을 가진 하나의 정당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지만, 복수의 정당이 연합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의석수가 20인 이상으로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매년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연설을 할 수 있고 국고보조금 지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고보조금이란 국가가 추진하는 산업정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보조금으로 국고부담금과는 차별됩니다.
국고보조금과 비슷한 말인 국고부담금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비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되어있는 자금을의미합니다.
<국회의 원내 교섭단체란>
국회에서 정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과 정당의 주장을 통합하여 국회가 개회되기 전에 반대당과 교섭하고 조율하기 위해 구 성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어쨌든 정당의 운명은 의석수(국회의원의 수)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듯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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