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공무원 직급별 명칭

해몽자 2023. 6. 6.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계급은 없지만 직급으로 지위의 높고 낮음을 구분하는데요,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명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직급별 명칭

 

<공무원 직급별 명칭>

일반직 공무원은 9급이 가장 낮고 1급이 가장 높은데요, 아래와 같이 각 직급별로 직명(명칭)이 부여됩니다. 

 

9급은 서기보, 8급은 서기, 7급은 주사보, 6급은 주사, 5급은 사무관, 4급은 서기관, 3급은 부이사관, 2급은 이사관, 1급은 관리관이라고 칭합니다. 

 

 

여기서 9급~1급은 직급이며, 서기보, 서기, 주사보 등은 각 직급에 해당하는 '직명(명칭)'입니다.

 

 

<국가직과 지방직 직명>

 국가직의 직명(명칭)은 서기보(9급), 서기(8급), 주사보(7급), 주사(6급), 사무관(5급), 서기관(4급), 부이사관(3급), 이사관 (2급), 관리관(1급)이지만, 

 

지방직은 '지방' 자를 붙여서 지방서기보(9급), 지방서기(8급), 지방주사보(7급), 지방주사(6급), 지방사무관(5급), 지방서기 관(4급), 지방부이사관(3급), 지방이사관(2급), 지방관리관(1급)으로 칭합니다.

 

 

<직위를 부여받는 직급>

지방직 공무원은 9급~7급까지 직위가 부여되지 않으며,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는 9급~6급까지 직위가 부여되지 않는데요, 직위가 부여되지 않아 직위가 없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입니다. 

 

 

주무관은 직위없이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공식적인 '대외직명(외부 사람들에게 불리는 명칭)'입니다.

 

 

① 국가직 공무원

국가기관에서는 5급(사무관)과 4급(서기관)이 팀장(담당) 직위를 받고, 3급(부이사관)은 과장 직위를 받으며, 2급(이사관) 은 국장 지위를 받고, 1급(관리관)은 실장 직위를 받습니다. 

 

② 지방직 공무원

도청과 광역시에서는 5급(지방사무관)이 팀장(담당) 직위를, 4급(지방서기관)은 과장 직위를, 3급(지방부이사관)은 국장 직위를, 2급(지방이사관)은 실장 직위를 받으며, 1급(관리관)은 부지사나 광역부시장 직위를 받습니다.

 

 

시청과 군청에서는 6급(지방주사)이 팀장(담당) 직위를, 5급(지방사무관)이 과장 직위를, 4급(지방서기관)이 실장 직위를, 도청이나 광역시에서 온 4급(지방서기관)이 부군수나 구청장 직위를, 도에서 온 3급(지방부이사관)이 부시장 직위를 받습 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반응형

'일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앞뒤가 똑같은 단어  (0) 2023.06.27
운전중 휴대폰사용 범칙금  (0) 2023.06.19
형사조정제도란  (0) 2023.06.04
원내 교섭단체 의석수  (0) 2023.05.2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