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형사조정제도란

해몽자 2023. 6. 4.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형사조정제도란 어떤 제도일까요? 형사조정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조정제도란

 

<형사조정제도란>

형사조정제도란 재산범죄 고소사건과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로서, 피고 소인과 고소인 모두가 분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형사조정제도는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고소사건과 의료.명예훼손 등 민사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해 고소인 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고소장이 검찰청에 접수되면 담당 검사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동의를 받은 후 형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합니다. 형 사조정위원회는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 법률적 쟁점을 설명해 합의를 유도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원할 경우 에는 적절한 배상금액을 산정해 양측을 설득하며, 조정이 이루어지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피고소인은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고, 고소인은 배상을 받으려고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 는 점입니다.

 

 

<형사조정위원회란>

변호사· 의사· 대학교수· 회계사· 건설회사 임원 등 각 분야 전문가 30명~60명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위원 3명이 1조가 되어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고소사건과 의료.명예훼손 등 민사분쟁 성격을 지닌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참고사항>

'플리바게닝'이란 무엇일까요? '플리바게닝'이란 '유죄협상제도'라고도 하며,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 하여 증언을 하면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형벌을 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여러 건의 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수사할 때 수사의 편의와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일단 하나의 혐의로 구속한 뒤 조직범죄의 몸통을 밝힐 수 있도록 피의자와 유죄협상을 거래하는 것인데요, 수사권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 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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