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해몽자 2024. 7. 19.

실업급여는 본인의 잘못없이 기업의 사정으로 인해 비자발적인 퇴사, 즉, 해고를 당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자진퇴사를 할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해고된 경우

② 계약기간 만료

③ 정년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①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②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③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④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①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②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③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④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⑤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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