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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해고 예고 해고 통지 방법

고두암 2024. 7. 22.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 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해고 통지에 대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해고 예고

<근로기준법 해고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 예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30일 전에 해고에 대한 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하지못했다고 하더라도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때.

 

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

 

<근로기준법 해고 통지 방법>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해고 통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 통지를 할 때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서면에 명시되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해고통지서를 첨부한 이메일 통보도 서면으로 인정됨)

 

만약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라면 위의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해고 통지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부당하다면 고옹노동부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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