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유증과 사인증여 상식

고두암 2023. 8. 30.

유언과 함께 알아두어야 할 용어로 '유증'과 '사인증여'가 있는데요, '유증과 사인증여'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증과 사인증여>

①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을 통해 자기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로 유언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로써 유언이 실행되는 것을 유증(遺贈)이라고 합니다. (시점은 유언자의 사망시). 

 

 

② 사인증여란?

증여자가 생전에 특정인에게 증여계약을 맺고, 그 효력은 사망할 때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유언은 상대방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사인증여(死因贈與)는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효과가 발생합니다.

 

에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교육발전을 위해 사후에 재산을 어떤 학교에 기부하기로 하고 미리 서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바로 이것이 '사인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유언에 의한 유증 역시 유언자가 사망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인증여와는 다르게 유증받는 사람의 동의없이 유언자의 단독행위로 이루어진다는 점, 즉, 계약형식을 갖추지 않는다는 점이 사인증여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언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연령은 만17세 이상입니다.

 

 

<핵심정리>

① 유언(遺言) 

본인이 죽은 뒤에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단독의 의사 표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 증서, 녹음, 공정 증서, 비밀 증서, 구수(口授) 증서 등이 있음)

 

 

② 유증(遺贈)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행위. (유언이 실행되는 것으로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시 발생하며, 유증받는 사람의 동의없이 유언자의 단독행위로 이루어짐)

 

 

③ 사인증여(死因贈與)

증여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증여자가 생전에 특정인과 증여계약을 맺어야 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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