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장 임금체불시 실업급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장 임금체불시 실업급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달 이상 지속되어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퇴사일까지 임금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② 퇴사일까지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③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전액 체불된 후 퇴사일 이전에 지급받았지만,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사례 : 급여일이 매월 20일로서 6월 20일까지 받지못하다가 8월 21일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고 8월 21일 이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위와 같이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할 경우 임금체불증명서, 신분증, 최근 1년간의 급여명세서, 은행에서 발급한 급여입금확인서를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 서류>
① 임금체불확인서 (퇴사한 직장에서 발급받음)
② 급여명세서 (최근 1년간의 급여명세서를 퇴사한 직장에서 발급받음)
③ 급여입금확인서 (급여가 입금되는 은행에서 발급받음)
④ 신분증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전화상으로 먼저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사항>
실업급여는 사업장 폐업,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퇴사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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