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운전중 휴대폰사용 범칙금

해몽자 2023. 6. 19.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을 부과받는데요, 운전중 휴대폰사용 범칙금은 얼마나 될까요? 운전중 휴대 폰사용 범칙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중 휴대폰사용 범칙금

 

<운전중 휴대폰사용 범칙금>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에 의거 아래와 같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① 범칙금

- 승합자동차 : 7만원 

- 승용자동차 : 6만원  

- 이륜자동차 : 4만원 

- 자전거 및 손수레 : 3만원 

 

 

※ 범칙금이란 경찰관의 직접 단속에 적발되어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므로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뜻합니 다. 

 

② 벌점

- 승합자동차 : 15점 

- 승용자동차 : 15점 

- 이륜자동차 : 15점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을 때,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할 때'는 휴대용 전화(휴대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 호)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 전화를 사용할 수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 예로 차량용 블루투스 핸즈프리와 같은 장치를 꼽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

 

 

<참고사항>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에서 규정하는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②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③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④ 손수레 등

손수레, 경운기, 우마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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