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을 부과받는데요, 운전중 휴대폰사용 범칙금은 얼마나 될까요? 운전중 휴대 폰사용 범칙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중 휴대폰사용 범칙금>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에 의거 아래와 같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① 범칙금
- 승합자동차 : 7만원
- 승용자동차 : 6만원
- 이륜자동차 : 4만원
- 자전거 및 손수레 : 3만원
※ 범칙금이란 경찰관의 직접 단속에 적발되어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므로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뜻합니 다.
② 벌점
- 승합자동차 : 15점
- 승용자동차 : 15점
- 이륜자동차 : 15점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을 때,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할 때'는 휴대용 전화(휴대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 호)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 전화를 사용할 수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 예로 차량용 블루투스 핸즈프리와 같은 장치를 꼽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
<참고사항>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에서 규정하는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②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③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④ 손수레 등
손수레, 경운기, 우마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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