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교섭단체 의석수 국회의 원내 교섭단체의 경우 의석수가 몇명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까요? 원내 교섭단체 의석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 가능 의석수는 국회의원 20인 이상입니다. 소속된 국회의원이 20명 이상인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원내 교섭단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20인 이상을 가진 하나의 정당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지만, 복수의 정당이 연합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의석수가 20인 이상으로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매년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연설을 할 수 있고 국고보조금 지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고보조금이란 국가가 추진하는 산업정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보조금으로 국고부담금과는 차별됩니다. 국고보조금과 비슷한 말인 국고부담금이란 국가가 .. 일반상식 2023.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