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실업급여는 본인의 잘못없이 기업의 사정으로 인해 비자발적인 퇴사, 즉, 해고를 당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자진퇴사를 할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해고된 경우② 계약기간 만료③ 정년 퇴직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①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일반상식 2024.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