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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 이의신청 기간 민사재판에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에 민사 판결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판결문, 이행권고, 지급명령, 강제조정, 화해권고는 받은날을 기준으로 14일내입니다. 판결문의 이의신청(불복) 제출 서류는 항소장, 상고장이며, 이행권고와 지급명령, 강제조정, 화해권고의 이의신청 서류는 이의신청서입니다.   ② 소장의 이의신청은 받은날 기준으로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결정과 명령의 이의신청은 받은날 기준 7일내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④ 재심의 불복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1개월내에 재심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경우 사망 또는 상속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내에 상속포기 신청서와 한정승인신청서.. 일반상식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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