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해고 예고 해고 통지 방법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 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해고 통지에 대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 예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30일 전에 해고에 대한 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하지못했다고 하더라도 30일분.. 일반상식 2024. 7.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