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들은 매월 며칠날 공무원 연금을 지급(수급)받을까요? 공무원 연금 지급일자 (수급일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지급일자 (수급일자)>
퇴직한 공무원들이 연금을 지급받는 일자는 매월 25일이며, 지급받는 일자가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루 전에 미리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 공무원 연금은 퇴직한 공무원들이 각자 지정한 통장계좌로 매월 입금이 되며, 연금을 지급받는 공무원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공무원 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고,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지급일 전에 미리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무원 연금이 들어오는 계좌를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매월 20일까지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 입금 계좌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금 입금 계좌 변경 신청을 완료하면 해당 월부터 변경된 통장계좌로 연금이 입금됩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계좌 변경신청팁>
① 전화녹취를 통한 변경 신청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변경된 통장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입금 계좌 변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② 인터넷을 통한 변경 신청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연금보기'에 가입하신 후 공인인증을 하고 기존의 입금 계좌 번호를 새로운 계좌 번호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③ 문서 제출을 통한 변경 신청
'연금수급계좌변경신청서'에 변경되는 계좌 번호를 기재하신 후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우편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④ 해외계좌 신청 방법 (해외거주자 해당)
'공무원연금해외송금신청서'를 기재하신 후 변경되는 해외계좌 사본과 함께 우편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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