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역시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체입니다. 간혹 동물을 학대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동물 학대 사례, 동물학대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물 학대 사례>
동물학대는 크게 신체적 학대와 정신적 학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동물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며, 정신적 학대는 동물에게 정신적 또는 심리적 학대를 가하여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인데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체적 학대
① 동물에 대한 물리적인 가혹·폭력 행위
② 유기 (무책임한 동물 양도 행위 포함)
③ 관리와 보호 소홀 (물과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음,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함, 제때 치료하지 않음)
2. 정신적 학대
① 다른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만들어 정신적인 고통을 줌
② 동물의 어미와 새끼를 강제로 떼어놓아 정신적인 고통을 줌
③ 주인의 무관심과 불안한 환경 조성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줌
3. 세부적 사례
① 동물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거나, 과도하게 괴롭히는 가혹 행위
②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유기 또는 유실된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③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④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⑤ 다른 동물을 해당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⑥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그 명분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
⑦ 도구나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⑧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
⑨ 살아있는 상태에서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 채취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⑩ 물리적인 방법이나 화학약품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⑪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 등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학대 처벌>
① 동물 학대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② 동물 유기시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동물보호법 제47조 제1항)
③ 동물학대행위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참고사항>
동물학대를 신고할 경우, 경찰서, 행정기관(각 시군구청 소속 동물보호감시관), 동물보호명예감시관에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효율성을 고려하여 먼저 경찰서(112)에 신고한 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에 신고시 반드시 112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파출소 등 일선경찰서에서는 동물관련 사건을 경미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112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112에 신고하면 사건이 제대로 조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기록을 남길 수 있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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